닫기

2025 산업기술 R&D 기대성과 10선 선정

티앤알바이오팹이 ‘2025 산업기술 R&D 기대성과 1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은 국내 재생의료 및 3D 바이오프린팅 분야에서 당사가 보유한 기술력이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공식 검증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축적해온 바이오프린팅 원천 기술, 생체조직 제작 플랫폼 고도화, 그리고 임상 및 사업화 단계로 이어지는 성과가 높은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아 이번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티앤알바이오팹은 바이오프린팅·재생의료 혁신기업으로서,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독자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번 ‘기대성과 10선’ 선정은 이러한 기술적 차별성과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의료 현장에서 높은 가치와 파급력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그 가치를 입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국가 지원 R&D 성과를 기반으로 상용화 속도를 더욱 높이고, 의료·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첨단 재생의료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규제과학 기반의 임상 전략 정교화, 생산 플랫폼 확장을 통해 그 동안 당사에 신뢰를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보답 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티앤알바이오팹 대표이사 윤원수 드림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Language
KOR ENG
공지 유무상증자 신주발행공고 등록일 : 2025.08.04 조회수 : 1257

유무상증자 신주발행공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50801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

n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5,904,582(1주당 액면가액 : 500)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채무상환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2,515(최초 이사회 결의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가액이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예정 발행가액과 확정 발행가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예정 발행가액은 20250801일 성립된 이사회의 직전 거래일(20250731)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5 0910

6.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은 신주배정기준일(20250910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722229369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1주 미만은 절사)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전환권의 행사, 종류주식의 권리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은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합니다)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은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일반공모 배정분”)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따라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7항에 해당할 경우 해당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만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가)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대표주관회사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의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합니다)일반공모 배정분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나)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대표주관회사청약물량일반공모 배정분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다)  “대표주관회사”의청약물량일반공모 배정분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대표주관회사가 당사와대표주관회사간의 잔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기로 합니다.

(라)  ,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8.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251020~ 20251021(2일간)

(2)   일반공모의 청약기간 : 20251023~ 20251024(2일간)

 

9.     주금납입일 : 20251028

10.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정왕동지점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0101

12.  신주 상장예정일 : 20251110

13.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14.  청약사무 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1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50926~ 20251002 (5영업일)

(2)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한국투자증권㈜

 

16.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합니다.


 

n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7,490,282(1주당 액면가액 : 500), 우선주식 94,936(1주당 액면가액 : 500)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

3.     신주의 발행금액 : 보통주식 금 3,745,141,000, 우선주식 금 47,468,000

4.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51030

5.     신주의 배정방법 : 발행 예정 신주의 100%2025103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무상증자 신주 수는 신주배정기준일 전 전환권의 행사, 종류주식의 권리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주주별로 배정되는 신주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가액으로 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6.     신주의 배정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3,792,609,000

7.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0101

8.     신주 상장예정일 : 20251118

9.     기타사항

(1)   본 무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주식회사 티앤알바이오팹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96

대표이사 윤 원 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식회사 티앤알바이오팹(이하 “회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및 실명 확인
  • 제품관련 의학 정보 전달 및 제품투여관련 추가조사를 위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 제품 연구개발 및 개선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및 실명 확인: 3년
    2.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분쟁처리 종료일로부터 5년
    3. 제품관련 의학정보와 제품투여관련 사례: 5년
    4. 제품 연구개발 및 개선: 목적 달성 시까지(제품 연구개발 및 개선의 경우 5년이 지난 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추상화된 정보만을 보유)
제3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4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본인 확인 및 제품 관련 서비스 제공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 2. 그 외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이름 : 김영필
    2. 소속 : 경영지원
    3. 연락처 : 031-431-3344, ypkim@tnrbiofab.com
  •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6. 1 부터 적용됩니다.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통해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 T&R Biofab - T&R Biofab - T&R Biofab 상단으로